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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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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대상
장기요양 시설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요양보호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(시설등급을 받으신 어르신)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중인 어르신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상담 가능합니다.
제외대상
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분
계약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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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급여 종류 : 노인요양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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